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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관한 좋은 기사. 본문

내생각

검찰개혁에 관한 좋은 기사.

지기유 2020. 12. 21. 00:18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975116.html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윤석열 총장이 되돌릴 수 없다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2017년 대선 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공약 눈길“수사권-기소권 분리해 검찰과 경찰 견제와 균형”“검찰은 기소·공소유지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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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좋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최근 이런저런 뉴스를 보며 과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이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두가지 길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중 전자인 공수처 설치는, 야당의 강렬한 반대와 비협조 속에 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이 통과되며 가시화되고 있다. 과정이 썩 맘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검찰을 견제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할 공수처가 출범한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또한 다른 길 하나는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이다. 한국의 검찰은 다른국가에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기소를 한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가 나올 때 까지 수사하고, 없으면 만들어 낸다. 게다가 기소 권력까지 있으니 속전속결로 기소를 해버린다. 반대로 자기식구들은 죄를 지어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 입 꾹 닫고 침묵하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진다 싶으면 그제서야 수사를 시작하고, 설렁설렁 하고 마무리한다. 그러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 그렇다. 정치인, 심지어는 대통령마저 피해갈 수 없는 법의 심판을, 검찰은 그 위에 군림하며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 라는 기본 원리가 대한민국 검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검찰의 1차 수사권이라도 경찰에게 위임하여 검찰은 오로지 기소•공소유지만을 위한 수사만 제한적으로 하는 기구로 남아야 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되어 언론이 뜨거웠던 적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치 자신이 검찰에 끝까지 남아야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고, 그래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는 정의감에 불타고 있는 하다. 하지만 검찰개혁과 윤석열 총장의 거취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썩어빠진 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 자체이고, 검찰총장 자리에 누가 앉든 그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불거진 갈등은 그저 추미애와 윤석열 개인의 갈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일이 없었어도 공수처는 출범했을거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힘차게 내달렸을 것이다. 한가지 덧붙히자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라는 기본원리는 검찰총장도 피해갈 수 없고, 피해 가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개혁’ 과 ‘기득권 세력의 반발’ 은 실과 바늘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작금의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미 시작한 검찰개혁,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멈추는 일은 없었음 좋겠다. 어느 누가 했던 검찰은 ‘정치적 중립 위반’ 이라며 반발했을 일이다. 앞으로 수많은 풍파와 장애물이 있겠지만, 이겨내고 뚜벅뚜벅. 나아가줬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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