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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카디아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의 내렸다. '위헌' 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유는, 만약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해당 법은 그 즉시효력을 잃는다. 사회, 법적인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폐지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에만 낙태를 합법화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명백한 후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낙태죄 폐지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회복' 이다. 여성의 임신은 여성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고, 만에 하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낳을..
오늘,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로 ‘차별금지법’ 이 발의되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과거엔 우익, 개신교 기득권 집단에 의해 빈번히 발의가 무산되거나 철회되곤 했다. 이제 시작이지만, 첫 걸음을 뗐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차별 금지법’ 이란 단어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안이다. 헌법에는 ‘누구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은 법적, 사회적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다. 차별 금지법은 이러한 헌법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남이 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