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낙태죄폐지 (1)
아르카디아
낙태죄는 '전면폐지' 되어야 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의 내렸다. '위헌' 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유는, 만약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해당 법은 그 즉시효력을 잃는다. 사회, 법적인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폐지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에만 낙태를 합법화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명백한 후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낙태죄 폐지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회복' 이다. 여성의 임신은 여성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고, 만에 하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낳을..
내생각
2020. 10. 8.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