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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

차별금지법 발의, 이제 시작이다

지기유 2020. 8. 5. 15:20

오늘,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로 ‘차별금지법’ 이 발의되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과거엔 우익, 개신교 기득권 집단에 의해 빈번히 발의가 무산되거나 철회되곤 했다. 이제 시작이지만, 첫 걸음을 뗐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차별 금지법’ 이란 단어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안이다. 헌법에는 ‘누구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은 법적, 사회적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다. 차별 금지법은 이러한 헌법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남이 나와 다르다 해서 차별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 하나의 생명체로서 동등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런 자각 없이 차별을 저지르는 당신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별, 나이, 장애,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용모 등 신체조건, 그리고 혼인여부, 임신 여부 및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그럼 공부해라!


지금은 어디까지나 ‘발의’ 가 된 상태이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도 해야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걸친 후에야 국회의원 300인의 표결을 거칠 수 있고, 이 중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비로소 차별금지법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눈을 떼지 않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발의를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계류되 심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도 있고, 심하면 폐기 될 수도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표결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수두룩하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국회의원들을 달달 볶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해주신 10명의 국회의원 분들께 감사드린다.

대표 발의해주신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

발의에 참여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님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정의당 류호정 의원님

정의당 배진교 의원님

정의당 심상정 의원님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출처: 국회의원 장혜영 트위터 (@janghyeyeong)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2020.6.29 작성된 글입니다.